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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조건 요약
만 0세 ~ 6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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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제출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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