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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민주보훈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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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지원 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확산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 행정복지센터/06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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