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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건·의료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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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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