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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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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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