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