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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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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제출 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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