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제출 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