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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5·18민주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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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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