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용·창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4대유형 9개사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노동일자리정책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반기 : 1월, 하반기 : 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3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로서 취업취약계층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내용 : 4대유형 9개사업
ㆍ(1유형 :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관광자원 활용
ㆍ(2유형 : 지역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취업지원
ㆍ(3유형 : 서민생활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ㆍ(4유형 : 지역공간 개선)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 모집공고문에 나와 있는 신청서 일체 및 신분증
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취약계층,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