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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건·의료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15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326||서구보건소/062-350-4163||남구보건소/062-607-4462||북구보건소/062-410-8892||광산구보건소/062-960-3813
조건 요약
만 6세 ~ 13세 · 초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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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지원 내용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26||서구보건소/062-350-4163||남구보건소/062-607-4462||북구보건소/062-410-8892||광산구보건소/062-960-3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제7조),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제5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구보건소/062-608-3326||서구보건소/062-350-4163||남구보건소/062-607-4462||북구보건소/062-410-8892||광산구보건소/062-960-38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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