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제출 서류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7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