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7||남구보건소/062-607-4331||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2. 추가서류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서비스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7||남구보건소/062-607-4331||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7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7||남구보건소/062-607-4331||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