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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생활안정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 토지정보과
지역
경기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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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26. 9.)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7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뵙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신청 방법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1조),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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