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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청년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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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 방법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도내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6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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