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고용·창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지원 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제출 서류
모집공고시 공지
서비스 목적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
문의처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7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