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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9

소관 기관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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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제출 서류

모집공고시 공지

서비스 목적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

문의처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청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10000007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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