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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역농협
전화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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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서비스 목적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3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역농협(NH농협손해보험/1644-9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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