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문화·환경
그린홈 주택지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사신청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에너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 개별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nr.energy.or.kr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에너지공단/1855-30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