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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생활안정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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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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