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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충청북도 · 축수산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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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서비스 목적

가축에 미생물제(유산균, 미생물, 비타민 등)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완화,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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