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축수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서비스 목적
가축에 미생물제(유산균, 미생물, 비타민 등)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완화,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