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6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서비스 목적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