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농식품유통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3.01~2026.05.3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문의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