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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 농식품유통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3.01~2026.05.31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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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문의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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