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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조건 요약
만 6세 ~ 18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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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8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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