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육·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조건 요약
- 만 6세 ~ 18세 ·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