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고용·창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