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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고용·창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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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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