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임신·출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
문의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7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