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호·돌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 조건 요약
-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7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