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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호·돌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조건 요약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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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7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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