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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주거·자립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주거 지원 2년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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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신청 방법

유선 043-267-5550

서비스 목적

도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

문의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7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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