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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의료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조건 요약
만 19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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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출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서비스 목적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문의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7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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