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임신·출산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도내 거주 임산부 대상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역
- 충청북도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지원 내용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신청 후 7일 내 승인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서비스 목적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대체하여 임산부 편의 증진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30000007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