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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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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286-28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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