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286-28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