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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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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286-28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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