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