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화·환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에너지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3월 말 ~ 4월 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4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신청 방법
-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주택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자 직접신청
제출 서류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