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이민정책과/061-286-259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소관 시군 가족센터
문의처
이민정책과/061-286-2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민정책과/061-286-25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