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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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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지원 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비스 목적

도내 난임부부가 원하는 정책 1순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55%), 시술비 지원 확대(23%)로 난임부부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286-28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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