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지원 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비스 목적
도내 난임부부가 원하는 정책 1순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55%), 시술비 지원 확대(23%)로 난임부부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286-28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