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행정·안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