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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행정·안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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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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