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자치협력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61-286-3562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61-286-35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