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서비스 목적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문의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