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서비스 목적
○ 국제시장에서 선호하는 수출 유망 화훼품종을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
○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수출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화훼 가격지지 도모
문의처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