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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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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서비스 목적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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