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12.19~2026.01.09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서비스 목적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