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