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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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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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