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