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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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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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