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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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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제출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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