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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조건 요약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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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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