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근거 법령·자치법규
희귀질환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