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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통합돌봄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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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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