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조건 요약
- 만 17세 ~ 34세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지원 내용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 기본법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