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지원 내용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청: 감귤유통과 감귤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문의처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