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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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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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