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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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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제출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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