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제출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