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 매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우량감자 종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농가 재배면적이 많은 가을재배용 감자 재배를 활성화하고자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문의처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