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64-760-644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4-760-64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