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한우 산업 육성 지원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12.19~2026.01.09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에 확인하세요.



